• 최종편집 2025-04-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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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규 의원 대표 발의‘의용소방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충북도의회 박용규 의원(옥천2)
[대한뉴스(KOREANEWS)] 충북도의회 박용규 의원(옥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지급 기준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1일 8시간을 초과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상청구서의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담의용소방대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임무 수행 의소대원 소집수당 확대 △보상청구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 항목 삭제 등이다.

박용규 의원은 “전담의용소방대원은 물론 특별재난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근무 시간에 대한 적정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 여건을 개선하고, 재난 대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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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도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지급 확대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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