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번 조례안에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도 및 시군의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 공개(도 누리집 게시)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의 구체적 명시 ▲지역물품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공무원 인식 제고 교육 등의 사항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법률의 단순 재기재 사항 삭제, 중복 규정 정비 등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윤준영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지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구매 목표 미달성과 특정 품목에 대한 집중 등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판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