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가능

개별주택가격(안)은 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거나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안)에 대하여는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열람 절차를 마친 전체 호에 대해 오는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니, 의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