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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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청
[대한뉴스(KOREANEWS)]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치 명령이나 매각·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시행령’이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됐다.

법 시행으로 2개월 이상 농업기계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자체장은 방치된 농업기계가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20일이 지나면 농기계를 강제로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된다.

홈페이지 공고 시에는 공고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지자체가 농기계를 처분할 수 있다.

농업기계를 무단으로 방치 시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 환경과 농민 안전을 위해 농업기계 사용자에 대하여 도로나 타인의 농지에 농기계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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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소중한 농업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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