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구대책지원본부, 자치단체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 전담

이번 대설 피해는 사유시설에 집중됨에 따라, 피해 주민에게 더욱 세심한 지원과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복구계획 수립(12.20.)에도 불구하고 복구대책지원본부 등을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복구대책지원본부’(11.30.~)는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피해시설 응급복구 상황 관리 ▴이재민 구호활동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복구계획 수립 등을 진행했다.
‘통합지원센터’(12.2.~, 안성·용인·이천시)는 중앙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이 협업해 피해주민 대상 ▴복구자금 융자 및 세금 유예 ▴피해시설 재·개축 절차 ▴법률 자문 등 570여 건의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지원 대책 등 수범사례를 자치단체에 전파하고, 자치단체가 지원 내용(융자, 납부유예 등)이 담긴 종합안내서를 발간해 주민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축시설 인허가 규정 완화, 비닐하우스 등 폐기물 처리 지원,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등 행·재정적 지원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지역이 안정될 때까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복구대책지원본부와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