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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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한뉴스(KOREANEWS)]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신설) 조세포탈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근거 마련
· 부과 기간 :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

· 적용시기 : 2025.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부과사유
①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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