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선비 85%, 최대 85만원 지원

거제시는 일반음식점 12개소 내외를 선정해 화장실 내 위생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최대 100만원)의 85%를 지원하며, 시설개선의 내용은 화장실 내 바닥, 벽면 등 청소 및 시설 교체다.
신청대상은 거제시 관내에 소재지를 둔 일반음식점이며, 영업기간이 2년이 경과한 업소다. 단 지방세 체납, 최근 1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거제시청 위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빈연화 위생과장은 “코로나 19 이후 경영악화 등으로 어렴움을 겪고 있는 영업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 할 수 있는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과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