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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국가무형유산 어떻게 전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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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국가무형유산이 뭐지?
여러 세대를 거쳐 사람을 통해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사실!
국가무형유산 전승체계는?
무형유산의 안정적인 전승과 체계적인 전승활동을 위해!
“보유자-전승교육사-이수자-전수자” 로 이어지는 일정한 전승체계 유지!
① 보유자
· 보유자: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 . 실현할 수 있는 사람
· 보유단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
· 명예보유자: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② 전승교육사: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로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③ 이수자: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량을 심사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
④ 전수자: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미래의 바디장을 찾습니다!
· 공고기간 : 2024. 11. 6.(수) ~ 2025. 1. 31.(금)
· 신청기간 : 2025. 1. 15.(수) ~ 2025. 1. 31.(금)
· 신청자격 : 우리나라 국가무형유산에 관심이 있는 자 누구나
* 우대사항
① 바디 또는 바디와 유사한 도구를 제작하는 장인(공예인) 또는 일반인
② 바디를 만드는 재료(대나무 등)과 유사 기술을 활용해 활동하는 장인(공예인) 또는 일반인
· 지원혜택 : 전문가 컨설팅 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신청방법 : 국가유산청 누리집,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참조
· 문의처 : 국가유산진흥원 무형유산팀(02-3011-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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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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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알바하다가 다쳤는데 치료비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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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산재보상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누구나 근로시간, 임금수준과 상관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급제, 현장실습생,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 등
참고로, 산재보험은 산재 발생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Q.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이므로 사업주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상법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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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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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재외동포인증센터 비대면 신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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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재외동포인증센터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한국의 민간분야 서비스와 공공분야 서비스 이용 시 꼭 필요했던 본인확인 절차. 재외동포들은 그간 여간 불편했던 게 아닌데요. 이젠 전자여권만 있다면 손쉽게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Q. 어디서 인증받을 수 있나요?
준비물은 스마트폰과 전자여권. 신한은행, 토스 앱에서 재외국민 메뉴를 선택, 카메라로 전자여권을 촬영하고 NFC 태깅 후 안면인증을 통해 신원확인이 완료되면 간편하게 인증서가 발급돼요!
Q. 모든 재외동포가 다 이용 가능한가요?
우선은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재외국민으로 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시범서비스가 안정화되면 점차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에요!
Q. 빨리 인증서를 발급받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2024년 11월 말부터 신한은행과 토스를 시작으로 12월에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인증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재외동포인증센터를 통해 간편하고 안전한 인증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젠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국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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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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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육아 단축근무하면 호봉 불이익?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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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며 2년간 하루 4시간씩 육아기 단축 근무를 했으나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인...
신청인은 육아를 이유로 단축 근무한 경우,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제도 개선 권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확인
육아휴직을 사용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경력기간으로 산입하고 있지만 신청인과 같이 육아를 위해 단축근무한 보육교사는 1일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는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국민권익위는 육아기 단축근무한 보육교사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호봉 획정시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 인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의견 표명했습니다.
앞으로 근로자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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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