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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봄철 맞아 화재안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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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봄철을 맞아 화재 취약 대상 408개소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봄철 화재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대형 공사장 40개소를 시작으로 위험물제조소등 121개소, 기숙사 15개소, 전통사찰 등 국가유산 144개소, 요양병원 등 화재 취약 대상 8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형 공사현장의 임시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 ▲화재 취약 대상의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장애물 적치 여부 ▲관계인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적정성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실태 등이다.
특히 전통사찰과 대형 공사현장은 관계 기관과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호텔 등 일부 화재 취약 대상 4개소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광역화재안전조사단이 참여해 보다 정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이번 화재안전조사를 철저히 시행해 대형 화재를 예방하겠다”며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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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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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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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도내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모집을 오는 7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안전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여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정착을 유도하고자 추진된다.
모집 대상은 도내에서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4,995곳 중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이력과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으며, 정기적으로 종업원의 소방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기록을 보유한 업소이다.
우수업소 인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관할 소방서에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며,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제출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9일 ‘소방의 날’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최종 공표한다.
우수업소로 인정된 업소에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표지 교부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 우수업소 영업주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수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현철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업소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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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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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꼭 설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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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예산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료와 차량 시트 등 많은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연소 확대될 위험성이 높다. 특히, 교통사고가 동반된 경우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아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5인 이상의 모든 자동차까지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제품 구매 시 ‘자동차 겸용’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영수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초기진화 시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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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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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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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홍성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진압과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1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비치 의무화 대상이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해 고온 및 진동 시험을 통과한 형식승인 받은 ‘자동차 겸용’이 표기된 것을 설치해야 한다.
강기원 서장은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며, 작은 투자로 큰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라며 “군민 여러분들께서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구비하고 안전 의식을 높여 화재로부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생명까지 보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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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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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소방서, 도로 주변 화재 안전조치...인근 식당 손님이 ‘보이는 소화기’로 자체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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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계양소방서는 지난 8일 계산동 도로 펜스에 시건된 자전거 바구니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근 식당 손님이 ‘보이는 소화기’로 진화했으며 소방대는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당일 지나가던 행인이 자전거 바구니에서 나는 화염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이를 본 인근 식당 손님이 식당에 비치된 ‘보이는 소화기’를 활용해 자체 진화에 성공했다.
직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추가 안전조치를 취했다.
소방서는 미상인이 부주의하게 처리한 담배꽁초 불티가 바구니에 들어가 착화돼 불이 났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고자와 시민들의 빠르고 적절한 대응 덕분에 화재가 확산되지 않고 초기 진화가 가능했다”라며 “공공장소에 비치된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평소 숙지하는 것이 화재 피해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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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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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도 단위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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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김해시는 봄철 대형산불 조심기간(3월 1일~4월 30일)을 맞아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8일 도 단위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캠페인은 김해동·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시산림조합,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50여명이 참여해 용지봉과 신어산 등산로 일원에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등산객, 행락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전단지,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홍보, 산지정화활동 등 산불예방활동을 펼쳤다.
김진현 시 공원녹지사업소장은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영농활동과 등산객,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림연접지 소각행위와 입산 시 인화물질, 화기 소지를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120건의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김해시에서는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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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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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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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울산중부소방서는 3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기간 ‘산불예방 순찰·홍보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찰활동은 중부소방서 남·녀 의용소방대 및 드론 전문의용소방대 등 100여 명이 참여한다.
순찰은 관내 성안동 및 유곡동에 위치한 산림인접마을인 풍암마을, 성동마을, 길촌마을, 황암마을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취약 시간대인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중 실시한다.
주요 활동내용은 봄철 산불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소각 금지 계도 ▲산림 인접마을 소방용수시설 점검 ▲산불예방 홍보(캠페인)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 홍보 방송 등 화재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감시 및 예방홍보 활동으로 이뤄진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예방순찰과 홍보활동으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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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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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 단위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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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경상남도는 8일 도내 주요 등산로 등 24개소에서 도·시군 산림부서와 소방, 산림조합, 국립공원관리소 등 산불 관계자 1,7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 단위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시행했다.
특히, 이날은 미래세대인 청소년들도 캠페인에 참여해 숲의 소중함을 깨닫는 자리가 됐으며, 장기적으로는 산림 보호에 앞장서는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3.1.~4.30.)’을 맞아 논·밭에서의 영농부산물 소각, 입산객 실화 등으로 산불 위험이 증가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산림인접 마을과 산불 다발지역은 직접 찾아가 산불 예방 홍보를 함으로써 캠페인 효과를 높였다.
경남지역 산불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봄철 3~4월에 발생한 산불은 평균 17.7건으로 전체 산불의 38%가 3~4월에 집중됐다. 특히, '22년~'23년 합천과 하동 대형산불이 3월에 발생하여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민기식 환경산림국장은 “산불 대부분이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산림자원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산림 인접 논·밭에서 쓰레기를 태우지 말고, 입산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18개 시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산불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에 돌입했으며,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3월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비상근무태세를 강화하는 등 산불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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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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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건설현장 화재안전 확보…소방안전관리자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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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소방청은 공사현장 화재 예방 및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화재예방법 시행(‘22.12.1.) 후 법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 강화, 건설현장 안전 확보, 훈련 기준 정비 등 현장 실태를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 도입 ▲공직자 자격증 발급 특례 폐지 ▲자위소방대 등의 교육훈련 기준일 도입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 도입 등이다.
먼저,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을 명확히 한다.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하는 화재예방‧대비, 피난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계획서다.
현재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도록만 규정하고, 언제까지 작성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어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도 상당 기간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계획서 변경 후 30일 이내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업무 중 공사장 작업자에 대한 예방·대피교육을 의무화하고,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격증 발급 특례를 폐지한다. 기존 법령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었지만, 해당 특례를 폐지하여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의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한층 강화했다.
세 번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을 도입한다. 앞으로는 신규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 착공 신고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퇴직‧해임으로 인한 공백시에는 30일 이내 재선임 해야한다.
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근무자와 거주자를 대상으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피난유도 안내정보는 건축물 근무자와 거주자 등이 화재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정보이며, 피난안내방송, 피난안내도 게시, 피난안내 영상 제공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해당 건축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훈련‧교육을 기준일 없이 연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되는 시행규칙은 신규 건축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60일 이내에 자위소방대원을 포함한 근무자·거주자에 대한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토록하여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국장은 “이번 화재예방법 하위법령 개정은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련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화재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화재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이 추진 중인 이번 개정은 오는 8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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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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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신규임용자 현장적응력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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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대구소방안전본부는 3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신규 소방공무원 46명을 대상으로 ‘신규임용자 현장적응력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신규 임용된 소방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함양하고, 소방 조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과정에는 ▲공무원 노사관계 이해, ▲대한민국 소방의 역사와 발전 방향, ▲친절한 민원 응대법,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정신건강 교육(PTSD 예방) 등의 강의가 포함됐으며, 소방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을 배우는 실무 과정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신규 소방공무원들은 대구시의회를 방문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기획행정위원장 윤영애 의원이 직접 강의를 진행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역할,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윤영애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존재이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무거운 책임을 지닌 만큼,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과 사명감을 항상 되새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신규 소방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확립하고, 소방 조직의 역할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 교육과 지속적인 실습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유능한 소방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신규 임용자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위해 추가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며, 실무 중심의 맞춤형 훈련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대구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소방공무원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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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