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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경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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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중촌파출소,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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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대전중부경찰서 중촌파출소는 공동체 치안활동의 일환으로 자체 시행 중인 ‘어르신 교통사고·보이스피싱 ZERO 캠페인’을 위해 7일 중구 목동에 위치한 목양마을 아파트 경로당을 방문했다.
이날 교육에서 중촌파출소장은 어르신 30여 명을 대상으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와 예방법을 교육했으며, 안전한 길 건너기 3원칙과 야간 보행 시 밝은 옷 입기 등 겨울철 교통사망사고 예방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다.
중촌파출소 관계자는 “범죄예방교실을 통해 전화금융사기와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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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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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관련 유가족 모욕 글 게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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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2. 6. 13:00경 인터넷 뉴스 댓글에 모욕성 글을 게시한 피의자 1명을 추가로 검거하였다.
피의자 A씨는 올해 1월 10일경 인터넷 뉴스 댓글에 유가족에 대한 모욕성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총 24건의 관련 신고를 접수해 6명을 검거했으며, 427건의 게시글을 삭제·차단 조치하였다.
또한, 추가로 특정된 4명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거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전남경찰청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게시글에 대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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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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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경찰서 어르신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 교통안전 교육 활성화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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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금산경찰서와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장, (사)충남교통안전문화협회장, 금산군청 주민복지과장 등 15명은 2월 7일 10시경 금산경찰서 2층 소담마루에서 금산군 내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산군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34.1%(17,077명)로 충남 평균 22.3%를 웃도는 수준이며 특히 지난해 노인교통사고는 49건 발생, 부상 59명에 교통사고 사망자는 5명으로 금산군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5명이 노인으로 교통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산경찰서장은 △ 노인 교통·사망사고 통계 공유 △ 경로당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 교육 효과 증대를 위한 홍보용품 지원 등 다양한 대화가 오갔다.
금산경찰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찰만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여러 관계기관·단체에서도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한마음 한뜻으로 올바른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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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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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관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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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사천해양경찰서는 7일 11시, 경남서부남해앞바다 풍랑 주의보 발효에 따라 관내 해안가 강풍과 너울성 파도가 예상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사천해경은 관내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장기계류선박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조치, 항·포구, 방파제, 갯바위 등 연안사고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인근 너울성 파도 등 높은 파고와 강한 바람이 예상되므로,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갯바위 등 연안해역 위험구역 출입을 삼가하고 무리한 연안체험활동을 자제 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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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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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 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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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설명절 성수식품 판매업소 등을 단속한 결과, 총 8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3개반 61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농축수산물,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제조‧판매업소 769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2건 △건강진단 미실시 4건 △소비기한 경과 상품 보관 1건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 1건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방법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110개 업소에 현지계도를 실시했다.
윤태노 도 사회재난과장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유통·판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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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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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심폐소생술로 잇따라 생명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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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전라남도경찰청에서는 연일 지속되는 한파 속 의식 없는 상태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찰관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1일 오전, 순천시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A씨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순천경찰서 역전파출소 소속 정종훈 경위와 양주원 순경이 긴급 출동했다.
신속히 현장 도착한 정 경위와 양 순경은 먼저 승강장 바닥에 쓰러진 채 맥박과 호흡이 없는 A씨의 긴박한 상황을 확인했다.
이후 당황하지 않고 119 공조요청과 더불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즉각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가까스로 119구급대가 도착,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여 의식을 회복했다.
같은 시기 진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1월 23일 오후 식당에서 B씨가 쓰러졌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긴급 출동한 진도경찰서 군내파출소 소속 이재탁 경감과 장영주 순경은 반드시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번갈아가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이 경감과 장 순경의 신속한 판단과 조치로 의식을 되찾은 B씨는 119구급대에 인계된 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회복 중에 있으며 경찰관이 직접 당시 상황에 대해 안내하고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경찰 업무 특성상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마주칠 확률이 높아 재난·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속 실시하여 경찰관의 인명구조 역량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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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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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방의약품 불법 판매한 유명 한방병원 전현직 병원장 등 49명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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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22년 말부터 유명 한방병원의 한방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수사해 병원장과 직원 총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
이번 수사는 한방병원에서 마치 제약회사인 양 한방의약품을 대량 생산하고, 이를 갖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제보로 진행됐다.
민사국은 해당 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년간의 약품 처방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공진단 등 6가지 인기 품목이 최근 7년간 300억 원 이상이 처방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직원 처방인 것을 확인하고 직원에 대한 수사로 확대했다. 특정 약품이 일반환자보다 직원 처방이 많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한의사를 포함한 직원 중 2016년 이후 연평균 1천만 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43명을 특정해 수사한 결과 이들은 병원 택배 등으로 지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했으며, 구체적으로 밝혀진 액수만 해도 12억 원에 달했다. 한의사가 한 번에 1,000일분 이상의 약을 처방한 사례도 다수 있었으며, 평상시 직원 할인에 더해 명절에는 추가 할인 행사 기간에만 수천만 원어치의 의약품을 구매하는 직원도 다수 있었다.
한방병원에서 한의사는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만을 처방해야 함에도 직원들이 대량 처방을 받아 지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병원 차원에서 수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방조했기 때문이며, 이에 따른 책임으로 전현직 병원장도 형사 입건됐다. 직접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한의사와 직원 43명을 비롯해 불법판매를 방조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전현직 병원장과 불법 제조 담당 팀장 등이 입건됐다.
해당 병원은 한방의약품을 대량 제조하면서 보건소에 신고된 원 처방 한약재 대신 식품용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약재를 임의로 변경해 불법 제조하기도 했다. 한 의약품의 경우 녹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했음에도 녹각으로 대체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병원 측은 비싼 녹각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대량 처방을 넘어 각종 병원 행사에 선물로 사용할 약품을 ‘가상의 환자’를 만들어 거짓으로 처방하기도 했다.
개인이 처방을 받은 의약품이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 불법판매 행위에 해당해 약사법 위반으로, 한의사가 허위 처방했을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의료인에게는 관할 행정청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에게 주변에서 이러한 의약품 불법유통 사례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한방의약품도 엄연한 질병 치료 목적의 의약품이다”라며, “무분별한 한방의약품 판매·복용은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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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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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봄철 수산물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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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수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재료 및 표시가 없는 부적합 재료를 사용하는 음식점과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보존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을 사용한 식품 제조 및 조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육안으로 원산지 판별이 어려운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과학적 검사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단속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시 특사경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사용·판매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봄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해 시민들이 신뢰하고 안전하게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특별단속을 기획했다”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와 식품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시민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며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민 제보를 적극 수렴 중이다.
불법행위 발견 시, 식품수사팀(식품 , 원산지 )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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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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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해양안전 발전에 공헌한 모범공무원 포상 수여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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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울진해양경찰서는 5일 해양안전 발전에 공헌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경찰관(경위 김경년) 1명을 대상으로 포상 수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공무원 포상 수여식은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한 각 과장 등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상수여, 축하말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울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김경년 경위는 안전관리계장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지 집중점검, 관계기관 협업하여 구명조끼 자율대여함을 운영, 1인 조업선에 벨트식 구명조끼 204개 지급하는 등 안전 업무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또한, 울진해경 홍보대사인 인기가수 ‘풍금’과 해양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진행하는 등 해양 안전사고 예방에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정부포상인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해양안전발전을 위해 다각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주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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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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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풍랑주의보 속 무리한 조업 강행한 어선 43척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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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완도해양경찰서는 겨울철 주요해양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한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인 4일과 5일 이틀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한 양식장관리선 43척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현행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상(약칭: 어선안전조업법)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되나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전남남부서해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항해 김 채취 작업을 감행한 후 위판한 혐의를 받는다.
완도해경관계자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어업인들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규정을 위반한 어선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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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