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홍보

119구급차는 심정지, 중증 외상, 호흡곤란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응급 이송 수단이다. 그러나 단순 편의 목적의 이용이나 비응급 환자의 신고는 실제 위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연시킬 수 있어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
또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행위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영동소방서는 군민을 대상으로 ▲비응급 신고 자제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원 이송 협조 등 성숙한 구급차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도형 영동소방서장은 “119구급차는 위급한 상황에서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공공자원”이라며 “정말 필요한 환자가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조성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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