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10일, 충남 청양군 소재 한 주유소에 소방본부를 사칭한 인물이 허위 공문과 명함을 보내며 “대형 소화기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주유소는 이를 수상히 여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할 소방서에 문의했고, 확인 결과 해당 공문은 소방기관을 사칭한 허위 문서로 밝혀졌다. 다행히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관서는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문자나 전화를 통해 과태료 부과를 안내하는 경우가 없으며, 공문을 받았더라도 내용이 의심스러울 경우 반드시 해당 소방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사칭 범죄는 소방기관의 신뢰를 악용한 것으로, 자칫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동우 서장은 “소방기관을 사칭해 금품이나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유사한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해당 소방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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