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훈 지사, 19일 함덕고서 현장 설명회…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본격화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청소년이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전국 최초의 ‘청소년 보행권 보호’ 모델을 정립해 나가고 있으며, 이번 사업은 그 연장선에 있다.
사업은 2024년 2월 오영훈 지사가 학교안전경찰관 배치와 관련한 교육 현장 방문을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통학 환경 개선을 건의했고, 자치경찰단이 이를 적극 수용해 사업화했다.
예산은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를 근거로 확보했으며, 도민·기관·학교·도의회가 참여하는 민·관·학·의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 동력을 높여 왔다.
자치경찰단은 19일 오후 4시 함덕고등학교 소강당에서 오영훈 지사와 현길호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학교 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덕고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사고 위험이 높았던 정문 구간에 보도와 차도를 물리적으로 완전 분리하고, 횡단보도 진출입로를 정비하며 볼라드(bollard)를 설치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내리막 구간에는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무단횡단을 원천 차단하고, 차량의 보도 침범 등 돌발 상황에도 학생을 보호하는 이중 안전망을 구축한다.
야간 안전도 강화한다. 횡단보도에 야간 조명등(투광기)을 설치해 운전자의 시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로 표면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을 적용해 차량의 자연스러운 서행을 유도하고 제동 성능을 높일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하고, 2027년까지 서귀산업과학고·성산고·한림항공우주고·제주고 등 도내 6개 학교로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
오영훈 지사는 “청소년의 통학 안전을 제주가 앞장서 챙기겠다”며 “도내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제주의 청소년 보행안전 모델이 전국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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