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납부 연장·세무조사 보류 등 경영 안정 지원책 마련

이번 대책은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조치와 연계하여,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동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6개월 범위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최대 1년까지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 및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할 방침이다.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조사를 일시 중지하거나 연기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청 세무과 또는 감사담당관(납세자보호계)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정석 세무과장은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 기업이 지방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세정 지원 수단을 통해 기업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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