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미경 시의원, 자율주행 관련부서 간담회“조례제정, 상용화촉진 등 지원체계 정비”

천 의원은 그 첫 번째 행보로 24일 오전 시의회에서 담당 공무원 등 10여명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울산시 주력산업과와 교통기획과, 버스택시과, 스마트도시과 등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자율주행자동차 선도도시를 위한 기술현황과 관련 법규, 지원방안 및 국내외 동향 등을 공유하고, 조례로 반영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천 의원은 “울산시가 미래 첨단 교통기술로 주목받는 자율주행기술의 선도 도시로 도약하려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과 시범운행지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는 자율주행 관련 업무를 조정·통합할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석 공무원들도 “자율주행차 업무와 관련, 주력산업과는 연구개발을, 교통기획과는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교통서비스 관련 분야를 각각 맡고 있고, 운송 관련 사항은 버스택시과, 스마트도시 조성 업무는 스마트도시과 소관으로 다양하게 분산돼 있어 부서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토로했다.
천 의원은 “자율주행 기술은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그럴수록 사고 방지를 위한 철저한 기술적 검증은 물론, 운행 인프라, 교통시스템, 주행플랫폼 등 여러 분야에서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미래의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관 부서의 지정 등 조직 정비가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간담회에서 논의된 분야별 의견을 수렴해서 시범운행지구가 지속가능하고 내실 있는 실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춰 미래 교통체계 변화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은 2025년부터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쯤에는 버스·택시·배송 등의 서비스에 자율주행기술이 대중화되는 등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울산시에서는 지난해 테크노산단 내 1.8km 구간이 자율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실증사업이 진행 중이고, 2025년에는 자율주행 시내버스와 셔틀버스 등의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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