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생태환경이 우수한 산림지역 시설부지에서 제외

이러한 입장 표명은 지역 일각에서 △산림훼손에 따른 생태계 파괴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같은 근거 없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및 입지 선정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이루어졌다.
평택시에 따르면 공설종합장사시설은 국토환경성평가 3등급과 생태자연 3등급 지역인 농경지 1만4000평에 조성될 예정이다. 당초 유치지역에서 제출한 신청 부지는 산림지역을 포함한 6만5000평이었으나,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산림보호를 위해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과 생태자연 2등급 지역은 입지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또한 시는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는 조례를 근거한 공모 절차를 통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실제, 최종 후보지는 유치를 희망한 행정 통·리 마을 가운데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의 60% 이상 동의를 받은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타당성 조사용역과 건립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공설종합장사시설은 법과 조례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지역은 녹지공간 보존을 위해 애초에 제외했다”면서 “후보지 선정 역시 주민 동의와 전문 용역, 위원회 심의를 거친 만큼 일부에서 제기하는 특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 요구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생태·문화 사전조사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예정으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평택시민 화장률이 92%에 달하지만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 시군으로 원정 장례를 치르는 실정이고, 이것도 부족해 3일장이 4일장이나 5일장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시장은 “근거 없는 소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사업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한 상태이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서 시행하는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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