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품인 4,500만원 상당의 골드바 및 범행이용 휴대폰 181대 등 압수

※ 검거 피의자 15명 : 수거책 8명(1차 3명ㆍ2차 3명ㆍ3차 1명ㆍ4차 1명), 중계기관리책 6명(1명은 1차 수거책 겸직), 중계기관리 방조범 1명 구속 피의자 8명 : 3차 및 4차 수거책 2명, 중계기관리책 6명(1명은 1차 수거책 겸직)
보이스피싱 수거책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됐으니 수사에 협조하라’고 속여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2억 7,300만원 상당의 골드바와 현금을 건네받는 수법으로 편취하고,
중계기 피의자들은 서울, 인천, 청주 등 소재 오피스텔 5개소에 중계기를 설치, 해외 발신 문자의 번호를 국내 번호로 변작하여 송출한 혐의를 확인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해외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하는 유인책, 해외에서 수·발신되는 전화나 문자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국내에서 수·발신되는 것처럼 송출하는 중계기 관리책, 피해자나 다른 조직을 만나 피해품을 받고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 각 조직원들이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며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 1대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기 등 범죄 목적 전화나 문자가 수·발신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대적 검거로 추가 범죄 피해 예방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범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현재도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검찰 수사기관 및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범죄 연루,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는 수법 등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니 주의해야 하고, 피해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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