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 복원성 악화로 인한 전복사고 위험

이번 적발된 선박들은 선박 검사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상부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갑판 일부를 막아 별도의 공간을 만드는 등 ‘불법 폐위(閉圍)’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양식장관리선 A호(19톤) 어선은 한국해양안전공단과 합동 실측 결과 선박의 상부구조물 77.199㎥를 증축, 이는 19톤에 적용된 폐위장소 용적 합계 대비 50%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선박의 무단 증·개축은 선체의 무게중심을 높여 파도에 견디는 힘인 ‘복원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며 이는 기상 악화 시 선박이 쉽게 전복되는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해경은 적발된 선박 소유주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어선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위반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정지 요청 및 원상복구 명령도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완도해경은 현재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불법 증·개축(3척) ▲안전검사 미수검(6척) ▲무면허 운항(5척) ▲과승(1척) 등 총 15건을 단속했으며, 2026. 4. 30. 특별단속 종료 기간까지 해양사고 개연성이 높은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 사전 홍보·계도를 병행한 집중 단속을 통해 어업인과 선박 종사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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