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치환 도의원, 경상남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정부는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24년 4월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후계획도시의 지정과 도시 정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에서는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고자 사업과 관련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경남도에는 관련 조례가 없어 제도적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노치환 의원은 “경남도 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 운영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관한 사항, 그리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등은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조례의 제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경남의 경우, 김해시(내외·장유·북부·내동·구산)와 양산시(서창), 창원시(국가산단 배후단지)와 같은 정주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이 노후계획도시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필요한 법적 이행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규제에 묶여 정체됐던 경남도민들의 주거 권리를 보장하고, 낡은 도심을 스마트하고 쾌적한 미래형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있다.”고 말하며, 해당 조례안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정하는 것에 그치치 않고 도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실질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남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사업관리자에 대한 지정 제안 및 업무 사항, ▲노후계획도시정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치환 의원을 포함한 경상남도의회 총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3월 11일 건설소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19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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