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상황 직면한 농업인 생존권 외면 성토

이번 성명은 지난 19일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열고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 재해 대책법·농어업 재해 보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민은 기후 재난과 생산비 폭등, 쌀값 폭락으로 소상공인은 얼어붙은 경기와 계엄 후폭풍으로 벼랑 끝에 서 있다”며 “내란 공범 혐의자에 의해 행해진 농업・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묵과할 수 없는 또 한 번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쌀값·한우값 폭락, 생산비 폭등, 기후재난 등 계속되는 위기에도 현장의 요구는 무시하고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에 앞장선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정부의 무능으로 발생한 쌀값 폭락을 강압적인 벼재배 면적 감축으로 모면하려는 시도는 자칫 미래 식량안보의 붕괴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군의회는 계속해서 “산지쌀값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벼재배면적 일방적 감축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농업․민생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농정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길만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군의회는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한덕수 대행과 송미령 장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자격 없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농업․민생 4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성명을 마쳤다.
한편, 농업・민생 4법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쌀 초과생산량 의무격리 △재해대책·재해보험 합리성 제고 등 농업정책에 대한 정부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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