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서 관할·명칭 정비로 행정의 합리성 도모해야”

현재 일반행정·교육·선거 관련해서는 지역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모두 법정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치안행정에 관한 사항은 관할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이 많고 경찰서 명칭 또한 중부·동부·서부 등 방향적·추상적으로 명명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영명 의원은 “행정의 기본 원칙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다.”며, “경찰서의 관할과 명칭 불일치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역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이는 민원 접근성을 저해하여 비효율적인 행정을 키우는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대정부건의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25년 수원특례시가 구별로 경찰서를 개서하면서 경찰서의 명칭을 모두 관할구역과 일치시킨 사례를 예로 들며, 경찰서의 명칭과 관할을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경남도는 이미 1구 1서 체제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과 명칭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행정이 관행에 기대어 주민의 불편함을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정부건의안에서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기반으로 경찰서의 관할과 명칭을 정비하여 행정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치안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접근성을 제고해야 함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영명 의원을 포함한 경상남도의회 총 4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해당 건의안은 3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19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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