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액체물질 폭발·화재사고를 토대로 도상훈련 전개

이번 훈련은 해경, 해수청, 시청,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단·업체 11 개소 41명이 참석하여 방제대책본부를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설치·운영하고, 기능별 임무 수행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협업체제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훈련은 계류 중인 화학물질운반선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하고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오염물질 중 새롭게 추가된 유해액체물질이 해상에 유출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최근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는 복합해양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방제대책본부는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지휘‧통제와 효율적인 방제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설치하는 비상설 기구로써, 사고 규모에 따라 중앙·광역·지역방제대책본부로 구분·운영된다.
또한 선박 간 액체화물 이송부두와 최근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유해액체화학물질 저장탱크의 사고 대응방안에 대해 토의했으며, 향후 방제대책본부의 비상설 기구인 울산지역 방제대책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관계기관과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해상방제 책임기관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확립하는등 앞으로도 울산해역 해양환경 보호를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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