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반시설·이주비·용역비 등 전방위 지원…‘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 앞두고 발표

이번 정책은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2월 개정되고 오는 8월 시행됨에 따라 분당 지역까지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는 데 맞춰 마련된 것으로, 기존 수정·중원 지역에 이어 분당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지면서 성남시 전역에서 정비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이에 성남시는 2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시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의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2040년까지의 사업 수요를 반영해 총 2조원 규모의 재정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시민 부담을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기반해 분당지역 전체 지원액 총 1조 868억원을 분당 정비구역 75개를 산술적으로 나눌 경우, 구역당 145억원 상당 지원규모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우선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통해 분당 신도시 전체 정비에 필요한 도로와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필수 기반시설 비용 5451억원 규모로 직접 지원하고 (간접 지원 5조1360억원 규모), 수정·중원 지역에도 6937억원을 지원해 정비사업의 공공 기반을 강화한다.
신 시장은 “기반시설 확충은 특정 지역을 넘어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자산에 대한 투자”라며 “도시의 기반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당 지역 정비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해 학급 증설 등 교육 인프라 확충을 시가 전액 부담함으로써 어떤 환경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총 6568억원을 투입해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이전비 이차보전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정든 집을 떠나, 잠시 타지로 이주해야 하는 시민들을 위해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대신 부담하여, 이주 과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분당 726억원, 수정·중원 116억원을 투입해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신 시장은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곧 사업을 안정감 있게 추진하는 출발점”이라며 “시가 선제적으로 지원해 시민 참여 기반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건축진단 비용과 전자동의 수수료,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행정 비용을 적기에 지원해 시민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용적률 산정 방식을 재검토하고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축·교통·교육 심의를 통합하고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통합인가 방식을 도입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 절감 효과를 함께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신 시장은 “절차를 줄이고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결국 시민 부담을 낮추는 길”이라며 “사업성과 속도를 동시에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재개발사업 과정에서도 주거권과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이주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2조원 지원’은 단순한 사업 지원을 넘어 시민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며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균형 있게 발전할 때 성남의 미래도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는 탄탄한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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