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마다 약 700건 검사…정기 검사·결과지 보관 당부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가 충분히 발효·숙성됐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미부숙 퇴비 살포로 인한 악취 발생을 줄이고 토양과 수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는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퇴비 관리를 돕기 위해 매년 약 700건의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 설명 등 퇴비 관리 요령도 함께 제공하며 현장 중심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농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인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출시설 면적 기준 신고 대상 농가는 12개월에 1회, 허가 대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 결과지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는 축산농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관리 사항으로, 평소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가축분(퇴비) 시료를 채취해 당진시농업기술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검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과학영농팀으로 하면 된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는 축산환경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 방법”이라며 “센터에 무료로 검사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검사 주기를 놓치지 말고, 검사 결과지도 잘 보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앞으로도 축산농가와 함께하는 현장 지원을 통해 악취 저감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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