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내체육센터, 행사 전 승강기·전기 등 필수 안전 점검 완료…‘안전 미검증’은 사실무근

시는 우선 평내체육문화센터의 ‘건축법 위반’ 주장에 대해 “해당 시설물은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협의를 완료한 대상”이라고 밝혔다.
공용건축물은 법 제22조에 따른 별도의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승인 미비 상태에서의 행사가 위법이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시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난 8일 임시사용승인 절차까지 선제적으로 마친 상태다.
필수 안전 검사가 누락됐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
시는 개관식 전인 지난 3월 18일까지 전기 사용전검사 확인증과 승강기 검사 필증을 이미 확보했으며, 소방시설 또한 건축기술사, 민간전문가 등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행사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정식 운영 전 시설을 사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시민 편의를 위한 통상적인 행정 절차이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도 의례적인 개관식 개최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와부 빛터널공원에 제기된 의혹 역시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했다.
해당 시설은 폐터널을 재활용한 공원 내 토목시설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승인 대상 자체가 아니다.
준공식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주장 또한 문화공원 내 공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였으며, 당시 작업은 기부채납된 인근 부지의 시민 편의를 위한 보강공사였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행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현직 시장으로서 오직 민생 현안에만 매진하고자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으려 했으나, 이번 사안은 밤낮없이 일하는 동료 공직자들의 명예와 사기를 꺾는 행위이기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무분별한 공세로 일선 공직자들의 헌신을 왜곡하고 시정 동력을 저하시키는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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