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6일 전국적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고성군은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비상근무 체제를 대폭 강화했다.
산불감시 가용인력 708명(공무원 341, 재난대응단 77, 감시원 162, 마을대표 128), 15개 단체 등 총동원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했으며, 산불 진화 헬기, 진화 차량, 지상진화장비 등 주요 장비의 가동 상태를 일제히 점검하고, 소방·경찰·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빈틈없는 초동 진화 태세를 구축했다.
특히,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주도적인 초기 진화를 위해 군 소속 공무원 100명으로 구성된 ‘공무원진화대’를 편성하여 본격 운영에 나선다.
군은 진화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투입 전 방염복, 방연마스크, 방염장갑 등 필수 안전장비 지급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했다.
고성군은 현재 운영 중인 ‘봄철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3.14.~4.19.)’을 맞아 관내 산림인접구역에서 화목보일러를 사용 중인 188가구에 대하여 방문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실시했고, 산불 예방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고성군 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봄철 양간지풍(양양과 간성 사이에 부는 국지적 강풍)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입산 통제 구역 출입 금지 및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성묘객과 등산객 등 입산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명·한식 기간을 앞두고 고성군은 ‘산불방지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대대적인 현장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묘지 단장 후 잔디 및 쓰레기 소각 행위 ▲산림 인접지 내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이다.
군은 단속반을 산불 취약지 및 주요 등산로, 공원묘지 주변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와 잦은 강풍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엄중한 시기”라며,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산불 방지에 나서고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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