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대상은 총포·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불법무기이다. (가족이 보관하던 유품이나 이사 과정에서 발견된 무기도 포함)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되고 신고자가 해당 무기의 소지를 희망할 경우, 관련 법에 규정된 무기 소지 결격사유 등을 확인한 후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 방법 및 절차로는 경찰서 방문 신고가 원칙이며, 전화나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경찰청은 고령자·장애인 등 방문이 어려운 대상을 위해 현장 방문 접수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신고 시 처벌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산경찰서는 향후 불법무기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5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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