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 사회에 맞춘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동 확대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기대”

이번 조례 개정은 증가하는 외국인 인구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구성과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자율적인 치안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외국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정의 신설 ▲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임무와 활동 범위 규정 등이다.
특히,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활동 범위를‘외국인 밀집지역 범죄 예방 순찰 및 신고’, ‘외국인 참여 축제 및 행사 시 질서유지 활동 협조’ 등으로 구체화하여, 현장에서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지역 사회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임용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맞춰, 지역 주민과 외국인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보성군의 방범 활동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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