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행정 및 제도개선으로 한시 운영 건널목 예외 기준 마련

석봉2 건널목은 폭 25m, 연장 22m 규모로,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로 이설공사 완료 시까지 한시 운영된다.
석봉2 건널목은 2021년부터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과 협의․추진돼 2024년 건설을 완료했으나, 건널목 개통을 위해 필요한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과정에서 접속도로 종단경사 초과 등 철도 기술기준 관련 문제가 제기되면서 개통이 지연됐다.
재시공이 진행될 경우 18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통행 불편 장기화로 시민은 물론 평촌지구 입주 40개 기업의 산업활동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전시는 석봉2 건널목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도로 열선 설치, 미끄럼방지포장 전면 시공,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추진했다.
대전시의 안전성 보완조치 결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가 이뤄졌고,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철도 건널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개정(2026.03.17.)을 통해 철도 개량사업 추진 등으로 한시적으로 설치․사용되는 철도 건널목에 대한 예외적 기준을 마련,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시 일반 설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통으로 시민 통행 편의가 높아지고, 대덕 평촌지구 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의 산업활동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석봉2 건널목 개통은 시민과 기업의 그간 불편을 해소한 뜻깊은 성과”라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전성 강화 조치와 제도개선을 함께 이끌어낸 만큼,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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