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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

  • 유선호 기자
  • 입력 2025.08.22 16:34
  • 조회수 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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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못해
· 주택거래 허가일 이후 4개월 이내 입주해야.
· 실거주 2년 의무.
· 집 사려면 → 자금조달계획·입증자료 제출.
· 집 사려면 → 해외자금 출처·비자유형 신고 필수.
· 불법자금·탈세 적발 시 → 해외 당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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