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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정적인 일자리의 첫걸음 '장애인 인턴제'

  • 유선호 기자
  • 입력 2025.08.20 16:17
  • 조회수 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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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지원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 인턴 기회 제공 → 정규직 전환 지원.

■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만 50세 이상 장년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체.

■ 지원 요건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또는 가입 예정 1인 사업장.

■ 지원 내용
인턴을 채용한 사업장에 지원금 지급.
· 인턴지원금 : 인턴 기간 임금 80% 지원(월 최대 100만 원, 최대 6개월)
· 정규직 전환지원금 : 정규직 전환 시 월 임금 80% 지원(월 최대 80만 원, 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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