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충전방해행위는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충전 구역에 주차 이후 1분이 경과한 경우(10만 원), ▲충전 구역에 일정 시간이 경과한(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후에도 계속해 주차하는 경우(10만 원),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 구역의 구획선 문자 등을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이다.
충전방해행위는 위반 장소와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촬영 일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주민 의견은 2025년 9월 3일까지 서면·팩스·우편 등을 통해 인천 서구청 기후대기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의견을 반영하여 9월 8일부터 즉시 부과 제도를 시행한다.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2026년 2월 5일부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변경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 공동주택 기준도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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