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상담소에는 앞으로 센터 인력 2명을 매주 2일씩 파견하여 관내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을 위한 사전 상담과 함께 현장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상담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변경(예: 신축, 용도변경 포함) 등 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해, 시설주 또는 해당 시설의 주관기관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처분을 신청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경우,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이 되어,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2조·제3조에 따라 용도, 규모 등 건축물 특성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상담소는 편의시설 설치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기준에 적합한 설치 방법에 대해 상담 및 안내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주가 행정절차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공, 상담, 의견 개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현은정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상담소 개소를 통해 “관내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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