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11건, 개정 15건 등 모두 26건, 오는 10월 중 시행

먼저, 새롭게 제정된 조례 중 노인, 장애인 등 분야의 대표적인 조례는 '충청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이들 주요 내용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 지원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가족 해체, 빈곤, 고령 1인 가구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지키고, 노인과 장애인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증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문화, 경제 등 분야에서 제정된 대표적인 조례는 '충청북도 그림책정원 1937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충청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 조례안' 등이 있다.
이들 주요내용은 ▲충북도청 본관을 재생하여 조성한 공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할 근거 마련 ▲충청북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콘텐츠 기반을 강화하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창업 공간 제공 및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특정 지역 편중 현상과 중복 지원을 방지하여 축제 지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했으며,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산불방지 활동 및 감시 등에 드론을 활용한 첨단기술 도입과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방무 충청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은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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