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접경지역 지정 이은 특구 편입 눈앞

통일부는 8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와 경기도 가평군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1일 속초시와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접경지역으로 새롭게 포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양 시군은 평화경제특별구역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은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및 공동 번영을 목표로 지정하는 국가 전략 특화구역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자 및 입주기업에 대해 인허가 간소화,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구축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이번 조치로 속초시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일곱 번째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는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함께 속초시가 남북경협의 핵심 교두보로 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속초시는 특히 국제 카페리와 크루즈선 모항을 갖춘 차별화된 항만 인프라를 기반으로, 속초~블라디보스토크 항로를 원산까지 연계해 ‘평화 바닷길’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7년 개통 예정인 동서고속철도와 동해북부선을 연계해 천혜의 자연환경과 결합한 관광·물류 산업의 거점 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강원연구원과 협력해 오는 8~9월 중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통일부의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과 연계한 개발계획 마련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 위탁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속초시만의 특화된 남북교류 모델 구축에 나선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평화경제특별구역 대상지역에 속초시가 포함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하며,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속초시가 남북경협의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속초시는, 지난 4월 22일 통일부 주관 제1차 평화경제특구 지자체협의회에 참석해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설명했으며, 다음날인 4월 23일에는 속초시와 가평군의 평화경제특구 추가 지정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통일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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