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극행정의 벽 낮추고, 적극행정의 안전망 넓힌다

이번 조례안은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무원이 도민의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체계를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교육훈련과 우수사례 확산, 의견 제시·면책 건의·소송 지원 등 공무원 보호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10조 신설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 징계의결 요구를 받거나 민사·형사·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법률자문 제공과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등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제도적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적극행정을 선언이 아니라 실제 가능한 행정으로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적극행정을 단지 공무원 개인의 의지나 책임감에만 맡겨두지 않고, 행정이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뒷받침해야 할 공적 가치로 재정립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공무원이 새로운 시도나 창의적 판단을 해야 할 때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실패 자체보다도 사후 책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러한 두려움을 줄이고, 공무원이 법과 원칙 안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 있게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은 “적극행정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자는 구호가 아니라, 도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한 공직사회의 책무”라며, “공무원이 책임 있는 판단을 했음에도 사후 부담 때문에 위축된다면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행정은 문제가 생긴 뒤에 움직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현장에서 필요한 판단을 제때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이 공직사회에 ‘책임 있게 일하면 제도가 함께 지켜준다’는 신호가 되어, 제주 행정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안은 제447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3월 25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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