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재사용 신고 차량 의무화…번호판 확대·색상 변경으로 식별성 강화

이번 시행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크기가 작아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고 차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일인 3월 20일부터는 이륜자동차 신규 사용신고 또는 재사용신고하는 경우 전국번호판 사용이 의무화되고, 기존 지역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 등 변경신고 시 본인 요청에 따라 전국번호판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새로 도입되는 전국번호판은 규격 ‘가로 210㎜×세로 150㎜’로 기존 번호판(210mm×115mm)보다 크기가 커지고 번호판 글자 색상도 파란색에서 검정색으로 변경돼 식별성이 향상된다. 또한 기존 ‘제주 제주’ 등 지역명 표기는 삭제돼 전국 단일 번호체계로 운영된다.
다만, 구조상 전국번호판 부착이 불가능한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존 지역번호판 발급이 허용된다. 이는 등화장치·바퀴 간섭, 지면 끌림 등 구조적으로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좌윤철 차량관리과장은 “새로운 번호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은 시행 일정과 적용 대상을 미리 확인하는 등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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