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한 공로 인정 받아

청소년희망대상은 청소년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발굴하고 입안 및 입법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바꾼 의원 및 단체장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청소년 1,000명이 직접 수상자를 선정하고 지역 청소년이 직접 시상함으로써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강하영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제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청소년부모에게도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김기환 의원은 13세 미만 어린이 버스요금 면제를 확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과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제정 등을 통해 청소년의 교육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강의원과 김의원은 평소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발의 및 정책 발굴에 앞장서 왔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있다.
강 의원은 “청소년이 직접 선정한 뜻깊은 상을 받게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청소년들이 사회·문화·경제 등 모든 부분에서 걱정없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청소년희망 제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청소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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