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상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2월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34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고척돔, 잠실종합운동장, 월드컵경기장, 목동운동장, 장충체육관 등 시립체육시설은 야구, 축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K-리그 경기뿐만 아니라 K-팝을 비롯한 각종 대형 공연을 상시로 개최하고 있다.
시설 인근에서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경기나 공연을 찾는 관객과 행사 관계자들의 수요가 주요 매출원으로 작용해왔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행사 준비 스탭 및 관계 직원들이 밥차 또는 케이터링 서비스를 대량으로 이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인근 상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부 시설 인근에서는 상권 위축 문제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시립체육시설 관리ㆍ운영시 지역사회 및 지역 경제를 위해 협력과 상생을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시립체육시설의 대규모 행사 개최가 갖는 긍정적 에너지와 경제적 파급력이 주변 상권과 지역경제에 이전보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이다.
서 의원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시립체육시설이 시민들의 건강 증진, 여가선용을 넘어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공공시설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주요 시설들이 지역사회 및 지역 경제를 위해 협력과 상생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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