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권 상생기금 18억 원 확보...빚 걱정 덜고, 폭염에도 소득 보전 기대

이번 공모사업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전국 12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6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제주도는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관리·운영계획의 타당성, 정부부처간 연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제주는 상생 생명보험 분야 9억원, 상생 손해보험 분야 9억원의 상생기금을 3년간 총 18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보험업권의 포용적 금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주도의 선정 사업은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과 ‘건설현장 기후보험’ 두 가지다.
‘민생회복대출 안심보험(생명보험)’사업은 경영안정자금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사망 및 중대 질병 발생 시 잔여채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대출 사업자 가운데 5,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보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채무잔액 범위 내 약정)로 보장한다.
‘건설현장 기후보험(손해보험)’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며 퇴직공제에 가입한 일용직 건설근로자(정규직 제외)를 대상으로 한다. 폭염 경보 등 이상기후로 작업이 중단될 경우 손실되는 근로소득 일부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소상공인 사업주가 사망이나 중대질병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잔여채무 상환 부담을 덜고 연체·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폭염 등 이상기후로 작업이 중단돼 소득이 줄어든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돕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천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선정은 도민의 삶을 지키려는 정책적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기후위기와 경기침체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과 건설근로자 등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6개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향후 세부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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