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리상담·법률 지원·치료비까지…근로여건 개선·권익 보호 노력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올해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4일 ‘2026년 교육공무직원 보호조치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각 기관·학교에 안내했다. 교육청은 이번 계획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시행하는 교육공무직원 보호조치는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소송 등 법률지원을 위한 책임보험제도 운영 ▲3일 이하 경미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 지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특수교육실무원에 한함) 지원 등이다.
심리상담은 먼저 QR코드 또는 PC를 통한 온라인 마음건강 검사·진단을 실시한다. 이후 실질적 상담이 필요한 고위험군 희망자를 대상으로는 직장·직무, 개인 심리·정서 분야 등에 대해 개인별 1:1 전문가 심리상담을 3회까지 지원한다.
책임보험 가입으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상 소송,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3일 이내 경미한 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치료비·약제비를 지원하며, 특수교육실무원이 교육활동지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김석준 교육감은“이번 계획을 통해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로여건 개선과 권익 보호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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