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5월 31일까지 접수...신규, 관외 경작자는 방문 접수 필수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업경영체 등록 등 자격 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지급 유형은 자격에 따라 소농직불금(130만 원)과 면적직불금(면적에 따라 차등 산정)으로 구분된다.
130만 원 정액을 받는 소농직불금 대상 자격 요건은 ▲농지 합계 면적 5,000㎡ 이하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 종사 및 농촌 거주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개인 2,000만 원, 농가 4,500만 원 미만 등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에게는 신청한 농지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본인이 실제 경작 중인 농지에 한하며, 건축물 등 경작지가 아닌 면적은 제외된다.
또한, 영농폐기물의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 보관, 교육 이수 등 총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항목별로 10%의 직불금이 감액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ARS)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규신청자 및 관외 경작자,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농지 소재지가 여러 지역에 분산된 경우에는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본 직불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에 중요한 제도”라며 “신청 대상 농업인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면․동 행정복지센터,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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