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지원금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완화로 지원 문턱 낮춰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 안전망 제도이다. 올해 보건복지부는'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개정해 지원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완화하고 지원 수준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시는 보다 많은 위기가구가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한 상담과 지원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생계지원금이 1인 가구 기준 월 73만 5백 원에서 월 78만 3천 원으로 인상됐으며, 4인 가구는 월 182만 7천 원에서 월 199만 4천 6백 원으로 상향됐다.
금융재산 기준도 완화됐다. 2026년 기준 금융 재산은 1인 가구 856만 4천 원 이하, 4인 가구 1천 249만 4천 원 이하로 조정되어 기존보다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위기 인정 사유가 명확하게 정비되어 상담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지원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의 신속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러한 제도 개선 사항을 시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논산시청 누리집, SNS, 현수막 게시, 유관기관 협력 홍보 등을 강화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위기가구 상시 발굴 체계를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조기에 발견·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적극 제보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촘촘한 발굴 체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어려움에 처한 시민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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