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중기 의원 대표 발의…“주민 통행권 보장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 시급”

이번 건의안은 사실상 공공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비법정 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비법정 도로는 주민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성중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비법정 도로는 주민들의 일상에 필수적인 생활 기반시설임에도 토지 소유권이 사유지로 남아 있어, 소유자의 재산권과 주민의 통행권이 충돌하는 구조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 주체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도로를 정비하거나 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 의원은 “토지사용료 청구, 원상회복 요구, 매수 및 교환 요청 등 소유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 심화되면서 행정과 주민 모두 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현행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등 개별 법률만으로는 복잡한 소유권 문제와 보상 절차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법정 도로를 공공도로로 편입하는 데 드는 막대한 매수 및 보상 비용을 전적으로 지방비에 의존하다 보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정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비법정 도로 정비 및 공공 편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 ▲편입 및 정비 비용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전문기관의 지적·공간정보를 활용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 및 관리 표준모델 구축 ▲도시재생 등 국가 공모사업과 연계한 비법정 도로 정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성중기 의원은 “비법정 도로 정비는 단순한 도로정비 사업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기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대한 정책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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