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철 진주시의원, ‘안전취약계층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개정

강진철 의원이 '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72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의 정책 범위를 기존 ‘화재예방’에서 ‘화재예방과 안전’으로 확대하고,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등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화재 사망자의 약 60%가 연기 흡입과 관련된 피해로 집계되면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피 환경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피가 쉽지 않아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요양병원과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화재 대응은 예방을 넘어 실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이 건물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연마스크 등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 지원 조례는 전국 160여 개 지자체에서 현재 시행 중이며, 안전취약계층 안전 지원 조례도 약 195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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