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등급 차량 및 노후 건설기계 대상… 3월 11일부터 4월 3일까지 신청 접수

시는 총 11억 381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배출가스 4·5등급 차량과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510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13대, 4등급 차량 387대, 지게차 및 굴착기 등 건설기계 10대다. 차량 등급 및 총중량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5등급 차량은 대당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대당 최대 800만 원,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는 총중량에 따라 대당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대상은 신청 시 사용본거지가 양주시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로, 5등급의 경우 LPG와 휘발유 차량도 포함된다. 또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펌프·믹서트럭)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도 지원 대상이다.
사업 절차는 조기폐차 신청 접수 후 대상자 확정, 폐차 진행 및 보조금 신청, 서류 검토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3월 11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이후 잔여 예산이나 물량이 발생할 경우 하반기에 추가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 신청 방법 및 보조금 지원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재된 ‘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양주시청 기후에너지과 생활환경팀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보다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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