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수원특례시의회는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공립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 조례에는 관련 근거가 빠져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던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재해사망군경·재해부상군경·재해사망공무원·재해부상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등은 수원시가 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에서 사용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배지환 의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입거나 희생된 분들이 단지 법령 해석의 차이나 조례 미비로 인해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늦었지만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보훈 가족의 권리를 되찾아 드리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차별 없이 예우받는 수원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배지환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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