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숙 의원, 11일(수) 도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을 통해 주장

먼저 관계개선 조정 지원단(이하 “지원단”) 운영 방식의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을 징계 중심이 아닌 교육적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75명에서 2027년까지 125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모집인원, 자격, 임기, 선정기준 등이 해마다 변경되고, 공고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활동하는 등 제도 운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원단 관리체계 부실 문제도 꼬집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원단 명단을 이름 정도만 관리하고 있어 경력이나 자격 사항이 포함된 자료는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 모집 과정에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받고 있다. 이에 윤의원은 “자료를 확보하고도 지원단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그렇지 않았다면 관리ㆍ감독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단 활동 실적과 수당 지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19~2025년 지원단의 평균 조정 건수는 전체 학교폭력의 약 4% 수준(82건)에 그친 반면, 약 12억원의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원단원은 연간 몇 천만원의 수당을 받은 반면, 다른 지원단원은 몇 만원 수준에 그치는 등 수당 편차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사안 배정 기준과 수당 지급 방식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연수를 위한 위탁사업의 예산 편성 문제도 지적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민간기관 위탁사업 4억원, 공공기관 위탁사업 3억원 등 두 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두 사업의 계획서를 비교한 결과 제목과 내용, 일정, 강사진까지 유사해 사실상 하나의 사업을 둘로 쪼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계획서에는 교장ㆍ교감, 교사, 지원단 등이 두 사업의 대상자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의회가 심의ㆍ의결한 사업 구조와 다르게 추진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예산 집행 계획에서도 강사료 27,200천원이 두 사업에 중복 계상된 정황이 확인됐다. 공공기관 위탁 사업에는 시설 대여료가 포함된 반면 민간기관 위탁 사업에는 대관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교육 장소는 공공기관이 제공하고, 강사진은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구조라면 굳이 사업을 분리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 사업계획에 전북도교육청 소속 현직 교원이 보조강사로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윤 의원은 “민간위탁 예산이 내부 인력에게 다시 지급되는 구조라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정책은 학생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학교 공동체의 회복을 돕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일관성 없는 운영과 불투명한 예산 편성,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쌓이면 결국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교육청은 제기된 문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학교폭력 예방 정책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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