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는 최근 안전건설국을 중심으로 관계 부서와 협업하여 하천과 세천, 구거 등 공공 수계에 대한 불법 점용시설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앞으로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 무단 시설물 적치, 적치물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며 불법행위 원상복구 이행 기간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정비하고 미이행 시 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절차를 동시 이행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38개소 ▲소하천 104개소를 비롯해 세천, 구거(물이 흐르는 인공적인 수로)까지 포함한 사실상 하천 기능을 하는 모든 구역이다.
또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하천 불법행위 근절을 알리는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관련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하천 불법 점용시설 정비는 재해 예방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관계 부서 협업을 통해 철저한 전수조사를 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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