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공공시설 이용 감면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이정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임산부의 사회적 배려와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임신 기간 중 이동·행정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 임산부의 편의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안은 공공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임산부 민원 우선창구 운영, 임산부 예우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이정엽 의원은 “임산부는 임신 기간 동안 신체적·정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는 만큼 사회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시설 이용 편의와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임산부를 존중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 이후 지원뿐 아니라 임신 단계부터 사회적 예우와 배려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 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정엽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김기환·원화자·임정은·양영식·이남근·강하영·송창권·현지홍·박두화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7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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